수입신고서 원산지가 "DE-C-G-B"란?
원산지 코드 "DE-C-G-B"는 독일(DE)에서 생산된 물품이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 중 "C" 유형의 기준, 즉 부(部)의 변경(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을 충족한 후, 다시 "G"의 기준을 충족하고, 마지막으로 "B"의 기준까지 충족하여 해당 물품에 FTA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코드는 수입 신고 필증 등에 기재되며, 앞 두 자리(DE)는 ISO 국가 코드, 뒤의 알파벳들은 원산지 결정 기준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C:부(부품)의 변경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품이 다른 국가에서 제조되었더라도, 최종 제품의 HS 코드가 변경되는 정도의 '부'의 변경(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이 한국에서 이루어졌을 때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G:다른 종류의 원산지 결정 기준(예: 부가가치 기준, 특정 공정 기준 등)을 의미할 수 있으며, 각 FTA 협정별로 기준의 의미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DE-C-G-B"는 독일에서 생산된 물품이 여러 단계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여 FTA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상세한 코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