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관련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관련


질문의 상황을 정리 해 보면

질문자님은 현재

지게차 교육만 받은후 소형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은후

3년이 초래 하여 안전 교육 안내를 받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봐서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과 굴착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도 땃는데

이것은 아직 면허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인것 같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은후 3년 마다 받아야 하는 안전 교육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막말로 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 하다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보시고 운전 가능 기종이 무엇으로 기재 되엇는지 보셔야 합니다

만약 3톤 미만 지게차만 기재 되어 있다면

3톤 이상 지게자와 굴착기는 아직 면허 등록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전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와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 굴착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시, 군 구청을 방문 하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새로 3톤 이상 지게차와 굴착기를 추가 기입 하여 줄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부터 다시 3년 후에 안전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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