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안했을때..양육비에 관하여 공증받는방법 현재 신랑이랑 쫌 분리를 래서 살려고 합니다.

이혼은 안했을때..양육비에 관하여 공증받는방법

현재 신랑이랑 쫌 분리를 래서 살려고 합니다.아이의 주 양육은 저이고…이혼을 안한 상태니 생활비를 줘야 하는데..주지 않을것같고 양육비를 준다고 해요.추후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니…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때 공증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공증받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신랑이랑 같이 가서 해야 하는건지..아니면 통화녹음본으로 가능한지요…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해요~~

김진우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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