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 중에 유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일을 쉬는 날에 자기 친구 직장에 가서 일을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유학생이 일을 할려면 뭔가 서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아는데 그 친구나 다른 유학생 친구들은 다 없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도와주는거라는데 괜찮은거 맞나요? 돈은 안받는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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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 중에 유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일을 쉬는 날에 자기 친구 직장에 가서 일을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유학생이 일을 할려면 뭔가 서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아는데 그 친구나 다른 유학생 친구들은 다 없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도와주는거라는데 괜찮은거 맞나요? 돈은 안받는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송준규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근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돈을 받지 않고 도와주는 정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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