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명의로 사업영위 발견, 채권 압류가 가능한가요? 10년전 물품대금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였으나

동거인 명의로 사업영위 발견, 채권 압류가 가능한가요?

10년전 물품대금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였으나 당사자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 10년째 돈도 못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재산명시조회 및 청구의소를 하면서 초본을 떼게 되었고 동거인이 있는걸 알게 됐습니다.

동거인에게는 법적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광고 [X]를 누르고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AI 분석 및 채팅

3/3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여기를 클릭하면 빠른 로딩(가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