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 24년 일하다 다쳐가지구그 년도 임금이 200만원이 전부인데 5월에 신청 되나오?
24년 일하다 다쳐가지구그 년도 임금이 200만원이 전부인데 5월에 신청 되나오?
네, 질문자님 상황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5년(24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연 소득 기준)
단독 가구: 4,4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7,5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8,600만 원 이하
질문자님은 2024년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포함합니다.
만약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11월 30일 (단, 10% 감액 지급)
5월에 신청하시면 정상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로 신청 가능
체납 여부: 세금 체납이 있으면 일부 금액이 차감될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조회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