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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 24년 일하다 다쳐가지구그 년도 임금이 200만원이 전부인데 5월에 신청 되나오?

2025. 3. 12. 오전 12:16:02

근로장려금 대상 24년 일하다 다쳐가지구그 년도 임금이 200만원이 전부인데 5월에 신청 되나오?

24년 일하다 다쳐가지구그 년도 임금이 200만원이 전부인데 5월에 신청 되나오?

네, 질문자님 상황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5년(24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연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4,4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7,5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8,600만 원 이하

질문자님은 2024년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포함합니다.

만약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11월 30일 (단, 10% 감액 지급)

5월에 신청하시면 정상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

  1.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로 신청 가능

  2. 체납 여부: 세금 체납이 있으면 일부 금액이 차감될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조회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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