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식 mq4 차량 보증기간 수리 방지턱 넘을 때 트렁크쪽에서찌그덕 소리발생으로 센터 방문두번은 트렁크 파워라쳇쪽 이상이라고
방지턱 넘을 때 트렁크쪽에서찌그덕 소리발생으로 센터 방문두번은 트렁크 파워라쳇쪽 이상이라고 수리받음추가 발생하여 세번째 방문 후 기사님 동행 탑승하여 동네 돌았는데 찌그덕소리 안남 (아마도 오후주행 및 사람이 많이탑승해서 쇼바가 눌린상태라 안나는걸지도?)소리가 안나서 원인을 모르겠지만 우선 스테빌라이저교체해보자고 함물건없다고 다시방문해야된다고함4번째 방문하여 뒷바퀴 스테빌라이저 무상수리진행된줄 알았으나 요근래 날 추워지니 다시 찌그덕소리 발생다시 전화하니 이제는 센터에서 해줄게 없다고하네요녹음해둔거는 믿을수없다는 식으로 센터에서 얘기함어디를 고쳐야할지와 해줄게 없다 이런식일때어떻게 법적? 진행해야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답답해죽을것같습니다참고로 보증기간내라서 무상으로 들어갔는데저 수리 과정에서 보증이 끝남날 추울때 특히 첫운행하는 아침에 많이나고날 따듯하거나 운행 오래하면 잘안남어딘진 모르겠으나 고무쪽 이상인것으로 추정추가로 담당 지역 주재원이 통화왔음고무경화는 보증기간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고함아침에 보통 소리가 나니 맡겨놓고다음날 아침에 방문하여 들어보자고 함그럼 나는 뭐타고 다니냐 렌트를 해달라고했지만그건 안된다함
선생님 차량의 증상은 주로 기온이 낮은 아침, 첫 주행 시 트렁크 쪽에서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발생하고 날이 따뜻하거나 운행 후에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체 하부나 서스펜션 계통의 고무 부싱류나 연결부의 윤활 불량 혹은 경화로 인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스테빌라이저는 이미 교체되었고, 파워라쳇도 수리받은 상태이며, 추운 날 더 심하게 발생하는 점을 봐선 스프링 마운트 고무, 리어 쇼바 마운트 부싱, 또는 리어 도어 고무 몰딩 및 트렁크 힌지 부위 윤활 불량이나 경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는 고무 부품 경화나 소음이외의 기능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제조사에서 보증 처리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보증 기간 내 4회 이상 같은 증상으로 센터를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증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보증이 끝났습니다. 이는 명백히 '하자 보증 처리 미완료 상태로 인한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시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차량 출고일 및 모든 센터 방문 기록, 수리 내역, 녹음파일을 정리해 두십시오.
2. 차량 하자 관련 민원을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리콜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정식 접수하십시오.
3. ‘하자보증기간 중 반복적 수리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보증기간이 경과된 뒤에도 동일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4. 차량 제조사 본사 고객센터에 정식 클레임을 넣고, 센터의 무대응 및 주재원 발언도 기록해 제출하십시오.
5.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민사 조정 또는 분쟁 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렌트카 요구는 센터 재량이나, 장기 입고 및 반복 입고 시 대차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약하게나마 있습니다. 단, 법적 강제력은 미약하니 기록을 통한 압박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증상이 보증기간 내에 최초 발생했고 반복 수리를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사 고객센터 및 소비자원 등 외부 기관을 통한 문제 제기를 통해 센터 단독 대응을 넘는 차원으로 이 문제를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원하시면 관련 민원 양식이나 문구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