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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 시 압류되는 재산 종류와 범위는?

2025. 4. 1. 오전 11:16:02

건강보험료 체납 시 압류되는 재산 종류와 범위는?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체납 시 압류되는 재산 종류와 범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가 진행될 수 있어요. 압류 가능한 재산에는 부동산(토지, 건물 등), 동산(자동차 등), 금융재산(예금통장,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돼요.

하지만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150만원 미만의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 등)과 보장성보험(종신보험, 상해보험, 실손의료비보험, 암보험 등)의 해약환급금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압류할 수 없어요. 이는 국세징수법 제31조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해 정해져 있습니다.

압류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체납 발생 시 납부 기한을 정해 독촉장을 보내요.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요.

압류예고통지(납부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 체납자에게 알려요.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압류를 진행해요.

최근에는 압류 전 통보서 발송 사실을 여러 방법으로 안내하고,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어요.

압류된 재산을 해지하려면 체납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압류 해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1~2주 내에 해지 처리가 완료돼요. 체납 보험료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3회 이상 체납 시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해요.

최근에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 소액 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고,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 즉시 압류를 해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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