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294시간 월 소정근로 294시간이란 무엇 인가요 1, 기준은 무엇인가요 2, 이
월 소정근로 294시간이란 무엇 인가요 1, 기준은 무엇인가요 2, 이 조항은 어느법에서 어디에서 찾아 볼수 있나요1️⃣ 소정근로시간의 의미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즉, 실제로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뜻하며,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근로기준법상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1일 8시간,1주 40시간(휴게시간 제외).이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정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2️⃣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위 조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3️⃣ 그런데 왜 294시간일까?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한 달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40시간 × 4.345주) 정도입니다.그런데 294시간이라면,주 67~68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수준으로,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 형태이거나,교대제·격일제 근무처럼 특수한 근무형태에서 나온 수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또는 단순히 연장근로(야근, 휴일근무 등) 를 포함한 계산표를 잘못 “소정근로시간”으로 표기했을 수도 있습니다.4️⃣ 정리하자면‘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상 정한 기본 근로시간.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일반 기준: 월 약 209시간(주 40시간 기준).294시간이라면: 특별한 근무형태나 표기 오류 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