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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294시간 월 소정근로 294시간이란 무엇 인가요 1, 기준은 무엇인가요 2, 이

2025. 10. 25. 오전 3:48:03

월 소정근로294시간 월 소정근로 294시간이란 무엇 인가요 1, 기준은 무엇인가요 2, 이

월 소정근로 294시간이란 무엇 인가요 1, 기준은 무엇인가요 2, 이 조항은 어느법에서 어디에서 찾아 볼수 있나요​1️⃣ 소정근로시간의 의미​​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즉, 실제로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뜻하며,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근로기준법상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1일 8시간,1주 40시간(휴게시간 제외).​​이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정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2️⃣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위 조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3️⃣ 그런데 왜 294시간일까?​​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한 달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40시간 × 4.345주) 정도입니다.​그런데 294시간이라면,​주 67~68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수준으로,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 형태이거나,교대제·격일제 근무처럼 특수한 근무형태에서 나온 수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또는 단순히 연장근로(야근, 휴일근무 등) 를 포함한 계산표를 잘못 “소정근로시간”으로 표기했을 수도 있습니다.​​​​4️⃣ 정리하자면​​‘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상 정한 기본 근로시간.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일반 기준: 월 약 209시간(주 40시간 기준).294시간이라면: 특별한 근무형태나 표기 오류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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