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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3주택 취득세, 양도소득세 문의

2025. 3. 15. 오전 5:16:02

비조정지역 3주택 취득세, 양도소득세 문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택 수 판단 기준 시점:

  •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C 주택 분양권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C 주택 계약 시점에 A 주택과 B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3주택자가 됩니다.

  •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B 분양권을 C 계약 전에 매도해야 2주택 상태에서 C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산정은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링크 내용 참조

출처: https://tax-wisdom.tistory.com/94 [알아두면 쓸모 있는 유용한 회계와 세금 이야기:티스토리]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확장 적용 가능성: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 B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3주택 상태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출처: https://tax-wisdom.tistory.com/78 [알아두면 쓸모 있는 유용한 회계와 세금 이야기:티스토리]

3. 절세 팁:

  • B 분양권 매도 시점: C 주택 계약 전에 B 분양권을 매도하여 2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 A 주택 양도 시점: C 주택 취득 후 A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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