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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개별주식 매도 시 비과세 혜택 ?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건가요 ?

2025. 3. 15. 오전 12:16:02

ISA 계좌 개별주식 매도 시 비과세 혜택 ?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건가요 ?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건가요 ?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건가요 ? : 납입한도는 (연간 4,000만원으로 5년간 최대 2억을 납입할 수 있음), 의무 가입기간은(일반은 5년이고 청년 및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3), 세제혜택은(서민형은 3년간 수익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4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되고, 일반형은 5년간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ISA)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며,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은 물론 주식·펀드·ELS등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한 통합계좌로 모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는 신탁형과 일임형만 가입할 수 있고, 신탁형과 일임형은 주식투자를 할 수 없고, 증권사에 개설할 수 있는 신설된 투자중개형은 국내주식과 국내 상장된 ETF 매매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가입대상은 (일반형은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 근로소득이 있는 1519세도 가입할 수 있음. , 서민형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의 조건이 충족되는 사업자. 참고로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전환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의 조건이 충족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4,000만원으로 5년간 최대 2억을 납입할 수 있음), 의무 가입기간은(일반은 5년이고 청년 및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3), 세제혜택은(서민형은 3년간 수익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4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되고, 일반형은 5년간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무가입기간 이내에 이자는 출금하면 과세되고, 원금은 비과세로 출금할 수 있는데, 원금을 초과하여 출금하면 중도 해지로 간주하여 소득세의 상당액(수익의 약15.4%)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일임형 ISA 상품이란 금융회사가 모델포트폴리오(MP)를 구성하고 상품 선택과 운용을 맡는 것이고, 신탁형은 고객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제한 연장 가능하고, 의무가입기간이 지나면 해지·인출할 수 있고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배당은 만기 전에 인출하면 과세되므로 금융소득에 포함되고, 만기가 지나도 해지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과 주식 매매 손익은 비과세됩니다. 참고로 해외주식과 해외에 상장된 ETF는 매매할 수 없고, 소수점 투자도 할 수 없고,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적립식 투자는 가능합니다.

(의무가입기간과 만기를 3년으로 하여 비과세 혜택을 본 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의무가입기간 이내에 이자는 출금할 수 없고, 원금은 출금할 수 있는데, 원금을 초과하여 출금하면 중도 해지로 간주하여 소득세의 상당액(수익의 약15.4%)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무가입기간과 만기를 3년으로 하여 비과세 혜택을 본 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만기 당일은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기 전날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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