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감면문의 예비 신랑 : 1주택자 (취득세 감면 안받음)예비 신부: 현재 신축아파트
예비 신랑 : 1주택자 (취득세 감면 안받음)예비 신부: 현재 신축아파트 등기완료(등기권리증 수령/ 생애최초취득세 감면받음/ 대출실행일 이후 60일경과)상기와 같이 진행완료된 사항입니다.혼인신고하여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부분 추징 안당하는 거죠?
생애최초주택구입에 대한 감면규정은 세대원중 주택구이사실이 없고,
주택구 입후3개월이내에 전입해야 하고, 3개월이내에 다른 주택을구입
하지말고, 주택구입후3년이내에 양도하지 말아야 합니다.